혁신당, 성추행 진화 진땀…진상조사·이규원 윤리위 제소(종합)

김경은 2025. 9.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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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6일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12일 노래방에서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착수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성비위 사건과 관련있는 한 장소인 '노래방'에 간 날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024년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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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2일 노래방 사건 진상조사 착수
“성희롱 범죄 아니다” 발언도 윤리위 제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조국혁신당은 6일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12일 노래방에서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착수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성비위 사건과 관련있는 한 장소인 ‘노래방’에 간 날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024년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당직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성비위 사건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무총장으로서 당무감사원에 해당일 회식의 경위와 노래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탈당 기자회견을 한 강미정 대변인은 올해 4월 혁신당 상급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택시 안과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발언을 두고도 2차가해 논란이 확산하자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발언하면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언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출신인 이 부총장은 전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당내에서 언어 성희롱이 있었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그러면서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 비위 사건의 가해자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황현선 사무총장 등과 가까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명 처분을 했고, 당의 절차는 종결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면서 비판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비판이 계속되자 혁신당은 이 부총장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이 부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일부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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