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대법 선고일'에 당직자들 노래방 출입”.. 조국혁신당 “즉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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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에 정무직 당직자들의 노래방 출입 관련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황 사무총장은 오늘(6일) SNS에 글을 올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성 비위 사건과 관련 있는 한 장소인 '노래방'에 간 날이 조국 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024년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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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6/JMBC/20250906172231472fdal.jpg)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에 정무직 당직자들의 노래방 출입 관련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황 사무총장은 오늘(6일) SNS에 글을 올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성 비위 사건과 관련 있는 한 장소인 '노래방'에 간 날이 조국 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024년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면서 "당의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황 사무총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무총장으로서 당무감사원에 해당일 회식의 경위와 노래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끝으로 "당직자로서의 품위 및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관용 없는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결과는 당원 여러분께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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