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노래방 성추행, 그날은 "징역 2년 확정"…"철저한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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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한 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2일, 당 관계자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12월 12일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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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한 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2일, 당 관계자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12월 12일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원장의 대법원 선고일에 정무직 당직자들의 노래방 출입과 관련해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직자가 연루된 사건인 데다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자신이 그동안 성 비위 사건 과정에서 배제돼 있었는데,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노래방에 간 날이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황 사무총장은 당무감사원에 그날 회식의 경위와 노래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당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관용 없는 조사를 요청했단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황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며 당의 기강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한다고 적었습니다.
(구성 : 정유미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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