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노쇼 사기’ 올해만 464건·피해 67억원… 검거는 3명뿐

윤희진 2025. 9. 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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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7월까지 공공기관과 기업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 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음) 피해가 충청권에서만 모두 464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892건(피해액 414억원)이 발생했지만,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처럼 단 1명도 검거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검거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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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경찰청의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분석
전국적으로는 2892건, 피해액 414억원 규모… 검거율은 0.7% 불과
박 의원 “서민 울리는 악질범죄 경찰이 더 성과 만들어내야”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노쇼 사기 현황. 자료제공=박정현 의원실
올해 들어 7월까지 공공기관과 기업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 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음) 피해가 충청권에서만 모두 464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892건(피해액 414억원)이 발생했지만,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처럼 단 1명도 검거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검거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했다.

노쇼 사기 행각은 대체로 이렇다. 우선 공공기관이나 기업 담당자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다. 이어 예약한 음식점에서 팔지 않는 비싼 음식이나 술 등을 준비해달라며 요구한다.

음식 점주는 모두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예약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비용으로 요구한 음식과 술 등을 사서 세팅해놓지만, 예약자는 제 시간이 오지 않고 음식 점주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 식당 점주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금전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받지만, 검거 건수는 22건(검거 인원 81명)에 불과했다.

대전에선 이런 사기가 149건이 발생해 28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2명이 검거됐다. 충북에선 76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11억원이지만, 잡힌 사람은 1명뿐이다. 세종의 경우 발생 30건, 피해액 5억원, 충남에선 209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29억원이지만, 모두 단 1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577건(피해 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84건(피해 38억원), 서울 281건(피해 33억원), 전북 215건(피해 35억원) 등의 순이다.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처럼 단 1건도 검거하지 못한 곳은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북부, 경북, 제주경찰청 등이다.

검거율이 낮은 건 노쇼 사기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라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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