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아티스트컴퍼니, 50억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하수나 2025. 9. 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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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컴퍼니, 배우 이정재, 박인규 등이 김모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6일 아티스트컴퍼니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선고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이전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투자위반이라고 판단하며 김 전 대표가 약 50억 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아티스트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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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아티스트컴퍼니, 배우 이정재, 박인규 등이 김모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6일 아티스트컴퍼니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선고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이전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투자위반이라고 판단하며 김 전 대표가 약 50억 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아티스트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 측에 따르면 앞서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2024년 초 김모 대표 및 래몽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약 29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완료 후 김모 대표가 계약에 반하여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이 본격화됐다.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다수의 법정 공방을 치러야 했고 손해배상소송은 그 과정에서 김모 대표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됐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이번 판결로 회사의 안정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며“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린은 “이번 판결은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특히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투자계약과 경영권 이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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