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어 돈 갚아”…후배 범행 강요 고교생 항소심도 징역형

박다예 기자 2025. 9. 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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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후배에 금은방 털이 지시해 특수절도미수 교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후배에게 금은방 절도를 강요하고 범행을 교사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와 인천일보 취재를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고교 후배인 B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파손하자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요구했다. B군 측으로부터 150만원을 받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한 A군은 B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마저 사용이 차단되자 금은방 절도를 직접 지시했다.

당시 A군은 B군에게 범행용 망치와 절단기, 유심 칩 등을 건네며 "금은방을 털어서 갚아라. 이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압박했다. 지시를 받은 B군은 지난해 9월 파주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하려 했으나 자물쇠를 끊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A군은 또 다른 범행도 주도했다. 그는 당시 13세로 촉법소년이었던 후배 C군에게 연천군의 금은방을 털라고 시킨 뒤 자신은 밖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미성년자에게 절도를 제안하고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의 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3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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