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초등생 유괴 시도범 풀어준다니…정신나간 법원"

곽우석 기자 2025. 9. 6. 1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초등생들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신 나갔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과 6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초등생 유괴는 성공하는 순간 생명이 위협받는 범죄"라며 "말도 안되는 영장 기각"이라고 힐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초등생들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신 나갔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과 6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초등생 유괴는 성공하는 순간 생명이 위협받는 범죄"라며 "말도 안되는 영장 기각"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초등학생 4명을 수차례 유인하려 한 행위가 어떻게 장난일 수 있나"라며 "강력 범죄 시도는 미수에 그쳤어도 최대한 엄정히 처리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범인이 살인 보복 범죄를 저지른 선례를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하며,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도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들의 반복 신고에도 CCTV도 확인하지 않고 뭉개 수사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이틀 뒤에서야 CCTV를 확보하고 범인을 검거했을 때는 이미 범행 동기와 계획을 입증할 증거는 소실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캡쳐 화면

그러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권한 확대에만 신경 쓰고 치안은 등한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를 피할 길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판사 앞에서 온순한 척 한다고 해서 밖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며 "초등생 유괴 혐의자들의 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걷어찬 사람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법의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