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사건’ 종결 처리에 국민의힘 “피해자 외면” 맹비난 [이런뉴스]

김시원 2025. 9. 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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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사건 처리 공문입니다.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건 종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접수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 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울타리여야 할 노동청이 끝내 갑질 피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논평을 내고 노동청이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국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눈 가리고 아웅 그 자체"라며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할 거라면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존재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가해자의 변명만 퍼나르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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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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