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발제한구역 60여 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울주군은 오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울주군은 불법 건축, 불법 형질 변경, 불법 물건 적치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0여 곳을 중점 점검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전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청 전경 [촬영 장영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6/yonhap/20250906121113541ygku.jpg)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오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울주군은 불법 건축, 불법 형질 변경, 불법 물건 적치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0여 곳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넓은 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활용한다.
특별단속 기간 예방 차원의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전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팩트체크] 4월부터 감기약 먹어도 처벌된다? 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 연합뉴스
- [삶] "北핵엔 한마디 안하면서 원자력연구소장 책상위 걸터앉아 고성" | 연합뉴스
- 미국 평론가도 반한 한강…번역 장벽 넘고 또 넘는 'K-문학' | 연합뉴스
-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코트디부아르전으로 통산 1천번째 A매치 | 연합뉴스
- 30억 마약 유통은 빙산의 일각…박왕열 여죄 얼마나 드러날까 | 연합뉴스
- 창원 상가주차장서 흉기난동…20대 여성 심정지·30대 남성 중상(종합) | 연합뉴스
-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중태 일본인 50대 여성 사망 | 연합뉴스
-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이웃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17년 | 연합뉴스
- 미국 봉쇄한 쿠바 가던 구호 선박들 '실종 미스터리' | 연합뉴스
- 의정부서 승용차가 스타벅스매장 돌진…2명 부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