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협정 체결국에 일부 관세 면제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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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세관 당국이 대통령의 추가 명령 없이도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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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면제는 오는 9일 월요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니켈, 금, 그래파이트 등 산업용 금속과 의약품 원료, 화학제품 등 45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상호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수입 관세를 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7개월간 추진해온 대규모 관세 정책을 조정하는 조치로, 기존의 '상호 관세' 원칙과 국가안보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체계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기존의 무역 프레임워크 협정 체결국과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관세 인하 여부는 무역 파트너가 미국에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와 협정의 범위, 그리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 품목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로 구성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명령이 농산물, 항공기 및 부품, 특허 없는 의약품(제네릭) 원료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새로운 면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세관 당국이 대통령의 추가 명령 없이도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면제 품목에는 스테인리스강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니켈, 의료 진단에 사용되는 리도카인 및 시약, 금 분말·박·괴물 등 다양한 형태의 금 수입품이 포함된다. 특히 스위스산 금은 현재 39%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해당 국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연 그래파이트, 네오디뮴 자석, 발광다이오드(LED)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에 면제되던 일부 플라스틱 및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면제가 철회된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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