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정우성, 50억 소송 ‘승소’
이선명 기자 2025. 9. 6. 10:15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 등이 김모 전 아티스트스튜디오(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티스트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대표가 투자계약을 위반했다며 아티스트컴퍼니 측에 약 50억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초 아티스트컴퍼니 등이 약 290억원을 투자했으나 김 전 대표가 계약과 달리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이번 판결로 회사의 안정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린은 “이번 판결은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투자계약과 경영권 이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담당 도현수 변호사는 “원고 측의 정당한 권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계약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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