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자재 몰래 팔아 2천만 원 챙긴 교사,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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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기자재를 몰래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교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용 기자재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여러 차례 판매해 2천112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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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기자재를 몰래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교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용 기자재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여러 차례 판매해 2천112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학교 측의 자체 점검에서 기자재가 사라진 사실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학교는 즉시 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감찰을 통해 A씨가 인사 발령으로 다른 학교로 옮긴 뒤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기자재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횡령 의혹이 제기된 뒤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파면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신청했다.
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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