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강력 대응안 ‘반의사불벌죄’ 폐지, 효과성 기대 거는 노동계

정부가 임금체불액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8월 17일 인터넷보도)며 대책으로 공개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효과성을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현재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은 3년 이내에 임금체불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된 사람이다.
여기에 노동부는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해 대책의 더 강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지난 2일 공개한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보면, 적용 제외 대상인 명단공개 대상을 3년 이내 2회 유죄에서 1회 유죄 확정자로 넓힌다. 김영훈 장관은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주요 악용 수단이었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체불을 지속하는 와중에 신고를 당하거나 재판에 갈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이 그동안 주요 회피책이었다. 업체 규모가 영세하거나 체불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 등 소송 여력이 적은 환경에서 더욱 빈번히 악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인 반면 반의사불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한하는 현행 대책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대상 확대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소득이 낮거나 소송할 여력이 적은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해 처벌을 피하는 체불 사업주의 사례가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일부 폐지된 것은 긍정적이다. 업계의 반발과 부작용 등도 있을 수 있어 각종 반응과 효과 등을 분석해 대상 확대 등을 추가 대책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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