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44억 손배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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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텐츠·IT 결합 기업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전 대표에게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총 4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최대주주인 배우 이정재, 투자자 2명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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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콘텐츠·IT 결합 기업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전 대표에게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총 4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최대주주인 배우 이정재, 투자자 2명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27억7천900여만 원, 이정재와 박인규 전 이지웍스튜디오 대표에게 각각 7억4900여만 원, 또 다른 투자자에게 1억4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3일 유상증자를 통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경영 방향을 두고 김 전 대표 측과 갈등이 격화되자, 회사는 같은 해 6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에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나이티드 측은 래몽래인 인수 뒤 사내이사인 이정재·정우성의 제작 참여 등이 논의됐지만, 김 전 대표가 임시주총 개최 요청을 거부하고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반대로 유나이티드가 사전에 논의한 내용과 달리 래몽래인 자금을 이용해 거래정지 상태의 엔터테인먼트 상장사 인수를 추진하려 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경영권 분쟁은 같은 해 10일 임시주총 이후 이정재 측으로 정리됐고, 래몽래인은 사명을 아티스트스튜디오로 변경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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