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재벌집 막내아들’ 제작사 전 대표 상대 44억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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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지난해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전날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44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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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작사 인수 후 양측 간 법적 다툼
법원 “전 대표가 27억 8000만 원 지급하라”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지난해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이 제작사는 ‘재벌집 막내아들’ 등의 히트작을 낸 곳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전날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44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27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정재와 투자자 박인규 전 위지윅스스튜디오 대표에게는 각각 7억 5000만 원을, 투자자 엄모씨는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등 투자자들이 25%를, 김 전 대표가 나머지 75%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가 즉시 돈을 갚아야 하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내렸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해 3월 김 전 대표가 운영하던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정재 등과 함께 약 2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래몽래인의 지분 18.44%를 확보했고, 김 전 대표의 지분(13.41%)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김 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청을 무시하는 등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계약을 먼저 위반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김 전 대표가 이정재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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