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확대"…정치권서 '토지분 공제액 5억→3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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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토지분 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현행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0.3%에서 0.5%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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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대상 기준도 80억 원→40억 원
"과세 정상화로 자산 불평등 완화 기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토지분 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과세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 의무자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 원 초과 보유자’에서 ‘공시가격 합계액 3억 원 초과 보유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별도합산과세 대상도 80억 원 초과에서 40억 원 초과로 조정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현행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0.3%에서 0.5%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별도합산토지 역시 과표 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0.07%에서 0.15%로 올리도록 했다.
차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1경213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7배에 달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2.2배) 독일(1.5배) 프랑스(2.9배·2019년 기준)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지만, 민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주요국 평균(0.25%)보다 낮다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종부세 토지분 과세 정상화를 통해 사회권 선진국 달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여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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