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반갑네"…5개월 만에 '빈집털이범' 잡은 경찰의 첫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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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아다니며 빈집 털이를 한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5개월 만에 붙잡혔다.
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절도 혐의로 A씨가 검거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전국을 옮겨 다니는 A씨 행방을 쫓기 시작, 5개월간 추적 끝에 전남 한 모텔 인근에서 단서를 포착했다.
모텔을 급습한 경찰은 불 꺼진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체포하며 오랜 추격이 끝나 안도감이 들었던 듯 "아이고 반갑네"라는 말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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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아다니며 빈집 털이를 한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5개월 만에 붙잡혔다.
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절도 혐의로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인천과 강릉, 동해, 삼척, 울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집 털이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골라 범행했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A씨는 주택가 공용 계단에서 한참 두리번거리더니 난간을 밟고 올라선 채 다른 사람의 집안을 들여다본다.
이후 A씨는 난간을 밟고 옆으로 이동해 다른 창문으로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5개월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 피해품은 △현금 830만원 △미화 1100달러 △금 900만원 상당 △상품권 5매 등 총 1930만원에 이르렀다.
신고받은 경찰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전국을 옮겨 다니는 A씨 행방을 쫓기 시작, 5개월간 추적 끝에 전남 한 모텔 인근에서 단서를 포착했다.
모텔을 급습한 경찰은 불 꺼진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체포하며 오랜 추격이 끝나 안도감이 들었던 듯 "아이고 반갑네"라는 말을 내뱉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끈질기게 고생해서 잡은 절도범이 확실하게 죗값을 받길", "창문 단속 잘해야겠다", "경찰관님 고생 많으셨다" 등 반응을 보였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 △타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해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 등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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