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강제전학 기록 없어 학폭도 없다 주장=언어도단” 변호사 주장 왜?(궁금한Y)

서유나 2025. 9. 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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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변호사가 강제전학 기록이 없기에 학교폭력도 없었다는 배우 송하윤의 주장에 입장을 밝혔다.

김용수 변호사는 "20년 지난 사건으로 보인다. 그 당시는 학교폭력법이 적용을 안 받던 시기다. 모든 징계 기록이나 강제전학이라는 기록 자체가 남아 있을 수 없는 법과 제도가 있던 시기에 있었던 일. 송하윤 씨 측에서 말하는 생활기록부라든지 징계 기록이 강제전학이라는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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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뉴스엔 서유나 기자]

김용수 변호사가 강제전학 기록이 없기에 학교폭력도 없었다는 배우 송하윤의 주장에 입장을 밝혔다.

9월 5일 방송된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 747회에서는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은 송하윤 측 입장을 듣고자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지만, 직접적인 인터뷰를 거절한 법률대리인은 방송 전날 서면으로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법률대리인은 오 씨에게 학폭을 한 사실이 없으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제작진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는데 전문가는 강제전학 기록이 없어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건 언어도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용수 변호사는 "20년 지난 사건으로 보인다. 그 당시는 학교폭력법이 적용을 안 받던 시기다. 모든 징계 기록이나 강제전학이라는 기록 자체가 남아 있을 수 없는 법과 제도가 있던 시기에 있었던 일. 송하윤 씨 측에서 말하는 생활기록부라든지 징계 기록이 강제전학이라는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4년 당시 학폭 가해자라고 해도 어린 학생인 점 감안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 학폭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였다.

김용수 변호사는 "당시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이 20년 지난 이후의 진술일지라도 일관성 있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이 사실 제일 객관적이고 신방성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하윤은 지난해 2월 종영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역 연기로 호평받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같은 해 4월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송하윤의 고등학교 한 학년 후배라고 밝힌 오 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년 전인 2004년 8월 송하윤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서초구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3학년인 송하윤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이어 다른 집단 폭행 건에 연루된 송하윤이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송하윤은 학폭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 씨를 형사 고소했다. 송하윤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해 송하윤 배우와 관련해 제기됐던 20여 년 전 학폭 논란에 관해 송하윤은 그 당시부터 해당 논란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없었던 일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고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간 송하윤은 최초 유포자인 오 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다수 증거를 자체 수집하게 됐다. 송하윤 배우는 이를 바탕으로 오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태"라며 "당시 오 씨가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 5월경 ‘지명통보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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