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통장서 빼낸 '1억' 들고 한국 여행"···법정 간 싱가포르 소년,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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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계좌에서 약 1억 원을 빼내 한국 여행과 낚시 여행 등에 사용한 싱가포르의 10대 소년이 법정에 섰다.
4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아버지의 온라인 뱅킹 계정을 이용해 거액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현재 17세)의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그는 아버지의 중앙예금기금(CPF)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2만 5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400만 원)를 무단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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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계좌에서 약 1억 원을 빼내 한국 여행과 낚시 여행 등에 사용한 싱가포르의 10대 소년이 법정에 섰다.
4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아버지의 온라인 뱅킹 계정을 이용해 거액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현재 17세)의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범행 당시 16세였기 때문에 현지 ‘아동·청소년법’에 따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년은 평소 아버지의 온라인 금융 업무를 돕다가 계좌 접근 권한을 알게 됐다. 지난해 8월 그는 아버지의 중앙예금기금(CPF)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2만 5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400만 원)를 무단 인출했다. 이어 아버지 명의의 보험 증권에서 최소 3건의 대출을 받아 6만 8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6500만 원)를 챙겼다.
이렇게 빼낸 돈은 아버지의 은행 계좌로 들어왔고 소년은 이를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총액은 9만 1149싱가포르달러(약 9850만 원)에 달했다. 그는 이 돈을 여러 차례 낚시 여행에 쓰고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하는 데에도 사용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다.
범행은 아버지의 조카가 보험 증권 확인을 도우면서 드러났다. 아버지는 아들의 계좌로 거액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올해 2월 경찰에 신고했다.
소년은 결국 컴퓨터 오용 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은 아버지의 금융 계정 접근 권한과 잔액까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소년 측 변호인은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철없는 행동에 휘말린 것”이라며 “범행을 고백했고 이후에는 성숙해졌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소년은 장래에 일을 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돈을 갚기로 합의한 상태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적합성 보고서와 교정 훈련 적합성 보고서를 요구했고 형량 선고를 다음 달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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