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실형선고 세종시의원 민주당서 '제명'

표언구 2025. 9. 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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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상병헌 세종시의원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5일 상병원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당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상 의원이 4일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시당은 징계 회피 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세종시당 측은 "상 의원이 자진 탈당했으나,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상 의원의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갑질, 해당 행위 등의 의혹으로 시의원끼리 불거진 징계 청구 건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결정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당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 의원에 대한 징계는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상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8일 예정된 시의회 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 제명이 확정됩니다.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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