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목격자' 심수봉, 故 김재규 재심서 증언하나..증인 채택 논의

최혜진 기자 2025. 9. 5. 2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10·26 사건' 재심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심리로 열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이고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다"며 심수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심수봉, 고 김재규/사진=스타뉴스, 김재규 유족 제공
검찰이 '10·26 사건' 재심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심리로 열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이고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다"며 심수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45년이 지난 만큼 새로운 자료와 증언이 축적됐다"며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 측에 공소기각 주장 여부, 내란 목적 무죄 주장 여부, 살인 혐의 무죄 주장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전 부장 측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라 공소기각 돼야 한다"며 "또 '내란 목적'이 없다는 점 또한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살인 행위라는 것은 동의하지만"이라면서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죄를 주장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심 청구 근거가 된 원심 재판 녹취 테이프를 확인하기로 하고, 이를 김 전 부장 원심 재판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몰래 녹음한 테이프를 확보해 보도한 기자를 오는 17일 증인으로 불러 입수 경위를 들을 예정이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