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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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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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와 인근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하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곧바로 자리를 피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1명은 범행을 적극 제지한 정황이 확인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세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두 피의자는 장난삼아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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