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회장, 500억원 주식담보대출⋯"증여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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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신세계는 정 회장이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이런 방식으로 대출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납부)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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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221949101ikon.jpg)
신세계는 정 회장이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이런 방식으로 대출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담보 계약 기간은 2026년 8월 29일까지다.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거래일(5월 30일) 종가 기준 신세계 주가는 17만7900원으로, 증여주식은 17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납부)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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