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추궁…檢수사관 “기억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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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지난달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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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을 접수한 직원으로 지목된 수사관은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관봉권을 훼손했느냐’는 물음에 “제가 훼손했는지 그때 당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가 봤을 때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원형 보전은 압수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돼 왔고, 띠지 같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 청에서는 사용됐다”고 했다.
관봉권의 띠지가 이미 훼손된 상태로 압수계에 접수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미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상태에서 원형 보전 지시를 받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을 진행한 1인이 원형을,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전 씨는 “기도비로 받았을 텐데 누구에게 받았는지 모른다. 돈은 받으면 바로 쌀통에 넣는다”며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관봉권에 부착돼 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현금은 고무줄로 묶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봉권의 띠지 등을 유실한 경위에 대해 진상 파악과 감찰을 지시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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