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예정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건엽 2025. 9. 5. 21:31
국토교통부가 통합신공항 예정지와
인접 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에서
기존의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일원과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에
신규 지역인 의성군 장춘리,
소보면 위성리와 복성리를 추가해
모두 83.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북지사가 최초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끝나
재지정과 군공항 부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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