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이진숙, 대통령 방송통신정책 모두 반대, 방통위 해산되면 자리 없어져"

MBC라디오 2025. 9. 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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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 한미정상회담·민생지원금 효과
- 이진숙 위원장, 임기 보장만 집착… 새 정부·여당 철학과 배치
- 과거에도 새 법 제정 시 위원 임기 종료
- 류희림 방심위, 방송 장악·탄압 도구 전락… 공정성 심의 폐지 추진
- 위원장 정무직화 필요, 탄핵·청문회 대상 되게 해야
-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책임, 실수로 인한 ‘단순 과실’과 구분해야
-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최민희 > 과방위가 너무 바빴어요.

◎ 진행자 > 과방위에 일이 많으시죠? 오늘도 과방위 있었죠?

◎ 최민희 > 오늘 과방위 공청회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공청회 했고요. 오후에는 인앱결제 관련한 경실련과 함께한 토론회까지 있어서, 정말 지난 3년 동안 안 해 놓은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 진행자 > 모든 상임위가 그렇겠지만 과방위도 어마어마하게 바쁜 상임위 중에 하나인 거 같습니다. 일반론, 정치 일반부터 좀 여쭤보고 과방위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지지율은 살짝 주저앉았다 다시 오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최민희 > 일단 안 좋은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가 분산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 때 극적인 반전이 국민들로 하여금 외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그 진정성, 신뢰가 쌓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잠깐 잊고 계셨는데 민생지원금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단기 불끄기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구나', 이 정도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셔서요.

◎ 진행자 > 이건 오늘 있던 일이라서요. 여야, 대통령과 야당 대표랑 개인적인 60분 이상인가요? 30분 이상? 둘이 만나기. 성과가 좀 있을까요? 야당에서 이런저런 조건 달다가 이제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든 야든 혹은 다 같이 만나든 한 분씩 따로 만나든, 대통령은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과방위요. 지금 오늘 공청회 가장 주요 내용은 뭐였습니까?

◎ 최민희 > 그러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방통위는 해산하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핵심이 일단 '방통위를 해체, 해산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든다.' 그래서 제정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업무 분장에 있어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창조경제'를 들고 나오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 IPTV, 위성, 케이블TV, 즉 유료 방송 진흥과 규제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으나 새 대통령이 한다 그래서 그냥 동의를 해 준 그런 사안인데요. 그게 이후에도 계속 삐걱거렸어요. 왜냐면 유료 방송 입장에서는 과기부가 규제하고 방통위가 동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규제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유료 방송 IPTV가 도입될 당시에 유료 방송 인구가 500만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2천만이거든요. 그래서 정비할 때가 돼서, 과기부에 있던 기형적인 유료 방송 규제가 합의제 위원회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가 늘어나니까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 수가 늘어나게 되죠. 일곱 명으로 하고, 상임 세 명, 비상임 네 명으로 해서, 늘어나는 만큼 유료 방송 쪽에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것이고요. 방통위에 있는 해킹 업무가 있는데, 지난번에 SKT 해킹 때 보니까 해킹 업무 대응이 분산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통위에 있는 해킹 업무는 과기부로 이전하게 됩니다.

◎ 진행자 > 해킹 중요하죠. 그런데 국민들이랑 청취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민희 >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산되니까 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 진행자 > 자연스럽게 위원회가 없어지니 자리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요.

◎ 최민희 > 당연한 거죠.

◎ 진행자 > 그 전에 얘기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 최민희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입법부 얘기가 아니니까요.

◎ 최민희 > 근데 이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과방위 회의 때 이진숙 위원장에게 몇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민주당의 방송 통신 정책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다 반대하더라고요. 일단 방송3법 반대, 근데 방송3법은 사실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공영방송 이사장의 실질 임명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내용인데 그걸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새 대통령의 철학과 새 여당의 철학을 반대하면서 왜 방통위원회에 이진숙 씨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 진행자 > 본인은 왜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요?

◎ 최민희 > 그냥 '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인데요.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외풍에 대항하여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지키라는 건데 이진숙 위원장은 거꾸로 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웃기는 상황이 오직 임기 보장이 목적인 것이죠. 근데 임기 보장이 목적인 건 없어요. 임기 보장의 목적은 방송을 지키라는 건데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방송 장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독립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그 방송 장악에 앞장섰다고 보이는 이진숙 위원장이, 왜 이재명 정부에 있으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 진행자 > 그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족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논란 자체가 원천적으로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최민희 > 그렇습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도 2000년에 통합방송법 되면서 방송위원회가 생겼을 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등 위원들이 다 그만두셨고요. 2000년에 그랬고,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뜰 때 저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임기가 1년 6개월 남아 있었는데, 그 방송위원회가 해산되니까 그날로 그냥 임기가 만료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유료 방송 규제가 미창부로 넘어갈 때 이계철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후기 방통위원장이었는데, 새 정부에서 방통위원회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개정했는데도 그냥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재 위원장이 오셨죠.

◎ 진행자 > 혹시 지금 방통위의 개편 방향을 가지고 정부부처와 입법부와 어떤 조율이나 이견이 있습니까?

◎ 최민희 > 조율이 끝난 사안입니다. 다들 오해하시는데, 저는 이 법안을 고민한 것이 국회 들어오자마자 이 기형적인 상태를 해소하고 싶었고요. 왜냐면 제가 2008년에 방통위 설치법 만들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통합을 주도한 정부측 대표 중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통과시킨 방통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최시중 위원장이 와서 제대로 잘 만들어진 방통위원회를 방통위원회 애초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방송 장악에 악용하면서 그 이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수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를 또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서. 제 소망은 우리가 2008년에 긴 논의를 거쳐서 만든, FCC를 거의 본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새 정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탄생해서 이제 좀 제대로 합의제 기구로서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 진행자 > 저희 MBC를 비롯한 방송 언론사들이 궁금해하는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하도 시달려 가지고요, 이게 방송의 공정성 이런 걸 평가한다는 미명하에 상당히 방송 탄압에 사용이 된 부분이 많은데.

◎ 최민희 > 부분이 아니고요, 류희림 위원장의 방심위는 방심위로서 기능한 게 아니라 윤석열 방송 장악의 최첨병 역할을 류희림이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 위증한 것들 등등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그 문제 제기 매우 타당하십니다.

◎ 진행자 > MBC는 더군다나 하도 겪어 가지고요.

◎ 최민희 > 표적 심의의 주 대상이 MBC 등 윤석열 방송 장악에 저항해서 방송 자유를 지키려던 방송과 방송인들이었죠.

◎ 진행자 > 하여튼 MBC로서는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최민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 과방위원들 대다수는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정성 심의라는 애매모호한 항목으로 그동안 소위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방송 심의에 있어서 악용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공정성 심의를 없애고, 특히 32조, 38조, 그래서 '보도 논평의 공정성' 이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과방위원 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법도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해결이 되면 법적 근거가 없어져요. 탄압의 법적 근거가.

◎ 진행자 > 공정성을 아주 자의적 잣대로 들이대면서.

◎ 최민희 > 그러니까 그 공정성이 자의적일 수 있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개념이. 예를 들면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에 대하여 사실 지금 금거북이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림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조짐이 있고 보도했을 때, 이거를 공정성의 잣대로 지금 철퇴를 휘두를 수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휘둘러 왔고요.

◎ 최민희 > 일단은 앞으로 그런 걸 막기 위하여 공정성 심의를 없애자, 이게 저희들의 컨센서스(consensus)고요. 그래서 이게 논의가 마무리되면 가능하면 늦지 않게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걱정의 반은 덜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마 다시는 류희림 같은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보나, 또 세상이라는 게 모르는 거라서 저희가 위원장만은 책임을 묻는 신분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화하고, 그리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 위원장은.

◎ 최민희 > 위원장만.

◎ 진행자 > 위원장은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군요.

◎ 최민희 > 왜냐하면 류희림 위원장의 경우 별의별 해괴한, 저희로선 볼 수 없는 청부 민원과도 관련됐다고 모두들 보고 있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거든요. 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서 장관급 대우만 받다 보니. 그래서 대개 위원장이 잘못할 때 조직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무직 공무원화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청자가 들으시기에는 '공정성 심의를 없애면 불공정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이 공정성을 자의적 잣대로 마구 들이대 가지고 그게 언론 탄압의 완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던 게 지난 정권 내내였거든요. 제가 하도 겪어봐서, 제가 알아서.

◎ 최민희 > 제가 이 부분은 그 조항을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만들 때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때도 공정성을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학계와 방송계와 현업에서요. 근데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최소한 보수 정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류희림처럼 한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느 정도의 금도는 있었습니다.

◎ 최민희 >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했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파가 다른 위원을 몰아붙이고... 이거는 아무리 보수적인 위원장도 그러신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깊이 고민한 끝에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책임을 묻게 해 줘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일단 도달했습니다. 공정성에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마지막 남는 부분은 반론권 인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론권 부분은 법에 어떻게 규정을 둘지 고민 중이고요.

◎ 진행자 >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면 팩트가 아닌 줄 알면서 팩트처럼 보도하는 거, 그건 엄정하게 다뤄야 되고요.

◎ 최민희 > 그거는 일단 언론 중재법에 배액배상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 최민희 > 지금 핵심이 잘못해서 팩트인 줄 알고 쓰는 거, 단순 과실과. 팩트가 아닌 줄 알면서 쓰는 경우

◎ 진행자 > 그 부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저는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하여 언론인들이 징벌적인 것도 아닌 배액배상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저도 모르겠습니다.

◎ 최민희 >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 안 내보내시면 돼요.

◎ 진행자 > 저도 그 부분은, 여러 진보적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열심히 취재하다가 실수로 사실이 아닌 걸 방송하거나 기사 쓸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선 분명히 징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 최민희 > 당연하고,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이거 아닙니다' 할 때 보통은 고집부리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살펴보고, 요즘은 인터넷에 기사가 뜨기 때문에 수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송까지 안 가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팩트가 아니고 왜곡된 걸 알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도하는 거는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 최민희 > 그럼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거를, 어떤 기사는 저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거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최민희 > 그리고 저는 그게 혹시 특권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인에 대하여, 기자가 쓴 보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그어 놓고 하시는 거 같은데. 악의적, 고의로, 알면서도, 허위 조작 정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내보내는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용납하나요?

◎ 진행자 > 저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최민희 >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제가 사실 징배제를 민원인이 2000년에 최초로 주장을 했고. 그때 제가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쓰레기 만두 그리고 포르말린 통조림으로 중소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목숨을 대표들이 잃는 걸 보고 '아 안 되겠다, 언론이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는 연예인들에 대하여 마약을 안 했는데도 마약했다고 몰아가고, 그걸 반복하고, 녹취를 틀고... 이거는 정말 악의적이고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팩트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요. 그건 분명히 징벌적 배상이 있어야 됩니다.

◎ 최민희 > 그리고 예를 들면 '선관위에 중국인들이' 어쩌고저쩌고... 사실이 아닌 게 밝혀져도 계속 보도한 언론이. 뭐 언론인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그건 정말 책임을 세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옹호하시는지?

◎ 진행자 > 저도 오늘 어디선가 그 기사를 보고, 저거랑 언론 자유의 위축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그게 그런... 특히나 진보적 색채의 언론에서 그걸 쓴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최민희 > 그리고 국민 여론과도 동떨어진 겁니다. 저희가 2021년에 징배제 도입을 논의한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까지 통과된 안이 있었는데요. 그때 국민 여론은 70% 이상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그런 거예요.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언론 자유가 아니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물론입니다. 그걸 통해 돈벌이를 하고요. 유튜브. 이런 유튜브 같은 것도 제재 대상이 됩니까?

◎ 최민희 > 유튜브의 경우는 지금 논의를, 저희가 사실은 바쁜 것이.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의 경우는 이걸 언론중재법에 규율할지, 아니면 다른 법에 규율할지, 혹은 같이 규율을 해야 될지, 이렇게 링크 형식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의 대상은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유튜브 같은 것도 워낙 중요하니까 요새.

◎ 최민희 > 누군가를 죽음으로 모는...

◎ 진행자 > 한두 번이 아니었죠.

◎ 최민희 >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퇴출돼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거를 '의견에 대해서 징배제를 한다' 이런 거짓 논평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 진행자 > 팩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 최민희 > 그리고 또 저희는, 이거는 저희 과방위 소관을 넘어서는 일이어서 그런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번에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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