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실형' 상병헌 세종시의원, 민주당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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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이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5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날 당내 회의를 열고 상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시당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따라 제명을 의결했다"며 "상 의원이 전날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이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명 조치로 상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상실해 무소속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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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이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세종시의회 역시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5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날 당내 회의를 열고 상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시당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따라 제명을 의결했다"며 "상 의원이 전날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이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명 조치로 상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상실해 무소속 신분이 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석 분포는 민주당은 13석에서 12석으로 줄고, 국민의힘은 7석을 유지하게 됐다.
시당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결정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당의 도덕적 책무를 다시금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상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고, 8일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재적 의원 2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 제명이 확정된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동료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같은 당 남성 동료 의원 A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또 다른 동료 의원 B씨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쌍방 추행을 주장하며 무고죄까지 범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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