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 의원 성추행 실형 선고 세종시의원, 민주당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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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5일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상 의원은 이날 오후 시당 대회의실 회의를 통해 '제명' 처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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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의회 본회의서 의원직 제명 여부 결정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세종시당 측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 제명을 결정했다”며 “상 의원이 전날 탈당했으나 당규는 징계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도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징계사유확인결정문으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며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결정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며 “이를 계기로 당 스스로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상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추진 중이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 후 오는 8일 예정된 시의회 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확정된다.
한편 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력 없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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