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배달수수료 상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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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달플랫폼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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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달플랫폼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수익이 줄어야 하는데, (그 대신) 자영업자·배달 노동자의 수익이 줄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 후보자는 배달앱이 ‘무료배달’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실제로는 배달료를 자영업자 등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문제라는 지적에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한 것을 두고서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배달앱의 최혜대우 강요, 무료배달 용어 사용 등 각종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조사·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내놓고 당국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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