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번개장터, 건강기능식품 위반사례 1만 3153건 달해

김동근 기자 2025. 9. 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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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위반사례가 1년 새 1만 31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추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필요시 중고 유통 플랫폼 책임이나 거래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안전장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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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국회의원. 서미화의원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위반사례가 1년 새 1만 31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이 두 플랫폼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에서 2025년 5월까지 판매액은 33억 58만 원, 판매자는 9만 3755명, 게시물은 30만 1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례는 1만 3153명이며, 구체적으로 △의약품 509건 △해외직구 463건 △개봉 1792건 △소비기한 608건 △기타 8008건(게시방법 미준수 등)으로 확인됐다.

감시체계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근마켓 모니터링 인력은 여전히 5명에 불과하며, 식약처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어 직접 복용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려를 낳는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추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필요시 중고 유통 플랫폼 책임이나 거래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안전장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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