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영주권 심사·발급' 미 이민국에 자체 체포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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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이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민자를 자체적으로 체포하는 조식을 신설한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현지시간으로 4일 이민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이민자나 이를 조력한 변호사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직원 수백 명을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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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이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민자를 자체적으로 체포하는 조식을 신설한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현지시간으로 4일 이민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이민자나 이를 조력한 변호사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직원 수백 명을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받은 직원들은 이민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을 체포할 수 있으며 총기도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민국은 "같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민 신청서를 내거나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영어능력시험을 피하기 위해 장애가 있다고 허위 기재를 할 경우 사기 행태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청서를 내면서 거짓말을 한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도 우선적 업무"라고 전했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채용과 훈련 과정을 거쳐 약 200명 규모로 조직을 운용하고, 이들을 전국 이민국 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52954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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