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선태 임시 총감독 퇴촌…상위기관 유권해석 필요

설하은 2025. 9. 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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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대표팀의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됐던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이 결국 퇴촌했다.

앞서 연맹은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직이 공석이 되자 김 감독을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에 선임해 비판받았다.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김선태 감독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한국 쇼트트랙 감독으로 금메달 3개를 따내는 등 우수한 결과를 끌어냈으나 조재범 당시 대표팀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거짓 보고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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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 [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쇼트트랙 대표팀의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됐던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이 결국 퇴촌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일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퇴촌 조치한다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냈다.

김선태 감독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연맹은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직이 공석이 되자 김 감독을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에 선임해 비판받았다.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윤 감독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선수단 관리 소홀 문제 등 사유를 들어 윤 감독을 보직 변경하는 재징계를 결정했다.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김선태 감독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한국 쇼트트랙 감독으로 금메달 3개를 따내는 등 우수한 결과를 끌어냈으나 조재범 당시 대표팀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거짓 보고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런 김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한 걸 두고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연맹은 "관련 규정은 학교 폭력, 인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김선태 감독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주된 징계 요인으로 해석됐다"고 해명했다.

연맹은 결국 대한체육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기관의 유권 해석을 통해 절차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하고 김 감독을 일단 퇴촌 조처했다고 밝혔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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