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 박장범 사장 향해 "동료 보도 조리돌림 사과 의향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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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KBS 내부에서 박장범 KBS 사장이 앵커였을 당시 해당 보도가 공정성 훼손 보도라고 규정했던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KBS기자협회는 4일 <'보도 공정성 훼손 사례'라며 조리돌렸던 앵커에게 묻는다>라는 성명을 내고 2023년 11월14일 박장범 당시 KBS 앵커가 '보도 공정성 훼손 사례'라며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보도를 꼽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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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인용보도' KBS 보도 과징금 취소 이후 과거 발언 도마에..."정권 장단에 맞춰 동료 등에 칼 꽂아"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KBS가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KBS 내부에서 박장범 KBS 사장이 앵커였을 당시 해당 보도가 공정성 훼손 보도라고 규정했던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4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선 당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KBS '뉴스9'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도 같은 이유로 각각 과징금 4500만 원과 2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MBC와 YTN의 손을 들어주며 각각 승소 판결을 내렸다.
KBS기자협회는 4일 <'보도 공정성 훼손 사례'라며 조리돌렸던 앵커에게 묻는다>라는 성명을 내고 2023년 11월14일 박장범 당시 KBS 앵커가 '보도 공정성 훼손 사례'라며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보도를 꼽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KBS 기자협회는 “해당 보도는 대선 막판에 등장한 '김만배 녹취록'에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비중 있게 다뤘다. 균형을 잃지 않은 기사였다. 그러나 박장범 당시 앵커는 이어진 멘트에서 '불공정 보도'라는 낙인을 새겼다”고 비판했다.
KBS기자협회는 “보도는 애초에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제작됐다. 하지만 앵커의 멘트엔 이 같은 보도의 태도는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장범 앵커의 멘트는 “보도의 근거로 활용된 뉴스타파 녹취록은 대화의 내용을 짜집기(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는 또다시 시청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등이 포함됐다.
KBS기자협회는 “'김만배 녹취록'을 다뤘던 해당 기자나 데스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며 “전날(2023년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후, 몰아치듯 이어진 낙인찍기에 박장범 앵커 역시 가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발맞춰, 동료의 보도를 공개적으로 조리돌린 앵커, 지금은 사장 자리에 앉아 있다”며 “그에게 묻는다. 여전히 그 리포트가 보도 공정성 훼손 사례라고 판단하는가. 당시 사과 멘트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켰다고 자부하는가. 당신의 멘트로 낙인찍혀 손가락질받던 기자, 데스크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는가”라고 했다.
KBS기자협회는 “윤석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덧씌운 '불공정 보도의 낙인'이 하나둘 지워지고 있다”며 “그러니 윤석열 정권의 장단에 맞춰 동료의 등에 칼을 꽂았던 사장은, 더 늦기 전에 그 당사자들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당시 멘트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떻게 작성하게 됐는지 반드시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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