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항소 포기…‘사형 구형’ 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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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모와 아내, 두 딸까지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이아무개씨 측은 항소 기한 만료일이던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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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기징역’ 선고…“사형에 처할만한 사정 명백하지 않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본인의 부모와 아내, 두 딸까지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이아무개씨 측은 항소 기한 만료일이던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사건 항소장은 선고일로부터 7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씨는 4월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모 아파트에서 80대인 부모와 50대인 아내, 각각 10대와 20대인 두 딸 등 본인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재운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그는 사업 중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싫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 및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22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대학 신입생인 작은 딸은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면서 "(이씨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탄했다. 이씨 본인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나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28일 선고공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이고 (살해당한 피해자의)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면서도 "과거 사형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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