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 실형 선고

고건 2025. 9. 5. 18: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이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인일보DB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2월 21일자 5면보도)된 구제역(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구제역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이세욱)와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천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희는 박정원 공갈에 대해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발언 중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들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에 대해선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