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에 '무죄' 풀려난 성폭행범, 검찰 DNA 수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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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성폭행범을 검찰이 정밀 DNA 수사를 통해 잡아냈다.
5일 대검찰청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성폭행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을 DNA 감정 우수사례로 배포했다.
재감정을 진행한 결과 A씨 속옷에서 피고인의 상염색체 DNA가 포함된 정액 반응이 확인돼 법정에 제출했고, 2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생전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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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피고인 법정구속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성폭행범을 검찰이 정밀 DNA 수사를 통해 잡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비어있던 퍼즐 조각을 보완수사를 통해 찾은 것이다.
5일 대검찰청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성폭행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을 DNA 감정 우수사례로 배포했다.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A씨,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귀가하자 A씨를 성폭행했다. 범행 다음 날엔 A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A씨의 의류에선 피고인의 DNA가 발견됐다.
처벌을 향해 가는 듯 했던 사건은 1심 재판 과정 중 피해자 A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A씨가 직접 판사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DNA 1차 감정 결과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쓰였다. A씨의 속옷과 바지, 티셔츠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됐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법원은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공판 검사는 A씨의 의류들을 대검 과학수사부에 2차 정밀분석 의뢰했다. 재감정을 진행한 결과 A씨 속옷에서 피고인의 상염색체 DNA가 포함된 정액 반응이 확인돼 법정에 제출했고, 2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생전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명확한 DNA 증거로 배척할 수 있었다.
대검은 "1차 감정에서는 A씨의 의류 중 무작위 부분에서 샘플을 채취했으나 2차 정밀감정에서는 광원 등을 활용해 채액 흔적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흔적 전부에서 샘플을 채취해 양성 반응 가능성이 훨씬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학수사가 사망한 피해자의 마지막 증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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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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