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농지구 복합개발 2개 컨소시엄 사업참가 확약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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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복대동 대농지구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사업참가확약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복대동 대농 2·3지구 내 시청 소유 공한지(1만7천87㎡)에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청주시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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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시는 복대동 대농지구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사업참가확약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부지 [청주시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yonhap/20250905180250411elzy.jpg)
이들 컨소시엄은 메리츠증권·포스코이앤씨과 한국투자증권·대우건설 등 2곳이다.
시는 내달 15일 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복대동 대농 2·3지구 내 시청 소유 공한지(1만7천87㎡)에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청주시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한다.
민간사업자(컨소시엄)는 공공주차장을 포함해 최소 연면적 2만2천㎡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주차장(최소 300대 이상), 어린이·청소년시설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수익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의 허용 용도 내에서 구성하면 되는데 해당 부지에서는 아파트, 관광호텔, 오피스텔, 대규모 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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