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돈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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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 김은교)는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네(쯔양)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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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실형에서 집행유예 감형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유튜버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됐고, 변호사만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 김은교)는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는 원심(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2일 결심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주작감별사는 징역 3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는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네(쯔양)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5월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쯔양을 협박해 언론 대응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한 뒤 2,3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뜯어낸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더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희는 피해자의 약점을 대중에게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욱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준희의 범행을 방조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이준희에게 박정원 정보를 누설하고, 사생활 정보 등으로 박정원을 협박해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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