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단, 이번엔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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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허술하게 운영하며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력공단 노조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울산2025부노7)을 지난 3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노조는 공단의 이러한 행위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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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용우 "지배개입 결정자 책임 물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허술하게 운영하며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공단은 지난 2월 교섭대표 노조에 고용노동교육원이 국내 공공기관 노사 당사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공공기관 현안이슈 워크숍’에 노사 동반 참석을 요청했으나, 노조는 공단 경영진이 그간 반노조 행보를 보여왔다는 이유로 동반 참여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공단은 노조 협의 없이 노조 지역조직의 한 간부와 해당 교육에 동반 참석했다.
노조는 공단의 이러한 행위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공단이 조합원을 섭외해 교육에 참석한 것은 노조의 의사결정(교육 동반참석 불가)에 개입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지배하려 한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노조의 이러한 주장을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특히 의결권은 없으나 사용자측 위원도 판정 내용에 대해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노위는 또한 공단의 지배개입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라고도 봤다. 공단 단체협약엔 ‘업무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국내외 연수과정을 노사협의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4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고 명시돼 있다. 교섭대표 노조가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교육에 대해 사측이 특정 간부를 별도로 섭외해 참석하려면 단체협약에 따라 통보의무가 발생하고 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자사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을 시도한 현 경영진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 경영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배개입을 기획·결정한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배개입을 통해 특정 노조원들을 사측으로 회유하고, 노노간 분열을 획책하려 한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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