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쳤다" vs "재판 개입" 검찰개혁 청문회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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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결국 '반쪽'이 됐다.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과정과 청문회 성격에 반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연이어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을 퇴장하며 여야 검찰개혁 청문회는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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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인 채택 두고 이견
고성 끝에 '반쪽 청문회"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결국 '반쪽'이 됐다.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과정과 청문회 성격에 반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결국 여야의 합의된 검찰 개혁안 도출에는 끝내 실패하는 모양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검찰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명의 증인과 참고인 중 민주당이 부른 사람이 22명이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은 2명이었는데 그마저도 1명만 채택됐다"며 증인 선정 과정에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오늘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청문회에는 수사 혹은 감찰 중인 사건을 포함 중"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가"라고 민주당을 향해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부른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고 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며 "사고치고 도망온 나 의원이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여기서 김 의원이 언급한 나 의원의 사고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채이배 민주당 의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사유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법원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나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것이냐"며 민주당을 향해 "나치 독재"라며 반발했다.
연이어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을 퇴장하며 여야 검찰개혁 청문회는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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