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합의 문서화…“대미투자 미이행 시 관세 다시 올려”

홍진아 2025. 9.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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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지난 7월 맺은 무역합의를 문서화해 그동안 모호했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일본은 5천500억 달러(약 766조 원)의 대미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양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투자처는 미국 정부가 정하며 일본이 자금 제공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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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지난 7월 맺은 무역합의를 문서화해 그동안 모호했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일본은 5천500억 달러(약 766조 원)의 대미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양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구매자가 생산 전부터 물량을 사전에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오프테이크 계약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5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4일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양국은 투자 부문에 대해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투자 이외 부문 합의 내용은 공동 성명 형태로 공표했습니다.

양국이 협상 타결 직후부터 해석을 놓고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인 투자 부문의 경우는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투자·융자·융자보증을 최고 5천500억 달러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7월 합의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처는 미국 정부가 정하며 일본이 자금 제공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투자 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문서에 담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 정부 투자위원회가 추천한 투자처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금 제공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때는 미국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또 일본이 자금 제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일본이 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투자액 제공을 게을리하지 않는 동안은 (관세를) 올릴 의도를 갖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른 합의 내용도 공동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탄올과 대두, 옥수수, 비료를 포함한 미국 농산품 및 다른 미국 제품 연간 80억 달러(약 11조 원) 추가 구매, 보잉사 항공기 100대 구매, 최소시장접근(MMA) 쌀 수입 물량 내 미국산 조달 비율 75%로 확대, 미국 차에 클린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증금 제공 등입니다.

이밖에 방위력 정비 계획에 근거한 미국산 방위 장비 및 반도체의 연간 조달액 수십억 달러 규모로 확대,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인증시험 예외 적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일본산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일본의 항공기·항공기 부품에 대해 미국은 관세 부과 의사가 없다는 내용은 일본에 유리한 조항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한국, 타이완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동 성명에는 일본이 이 사업에 참여할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 오프테이크 계약을 추구하며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가 구입을 실시한다는 내용은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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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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