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소집…민주당은 사법개혁 속도전

이나영 기자 2025. 9. 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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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가지 사법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12일 최고참 법관들이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행정처장과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사법부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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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가지 사법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12일 최고참 법관들이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행정처장과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사법부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는데, 사법 현안 논의가 필요할 경우 의장인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논의하는 사법개혁 5개 의제에 대한 법원행정처 입장을 내면서 전국법원장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천 처장은 입장문에서 “조만간 법원장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 각 의제에 대해 법원장들께서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법원장들이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도 두루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증원(30명), 법관평가위원회 제도 도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사법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천 처장은 앞선 입장문에서 5가지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별 의견을 제시한 뒤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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