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서도 징역 3년

박종현 2025. 9. 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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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천만 명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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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진=연합뉴스

구독자 1천만 명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갈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은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 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구제역은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공모해 유튜버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 5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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