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충격 준 외국인 틱톡커, 서울 지하철 민폐 논란 [e글e글]

황수영 기자 2025. 9. 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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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외국인 남성이 스피커로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의 노래를 크게 틀고 활보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팔로워 100만 명을 보유한 이 틱톡커는 승객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촬영해 올렸다.

이런 행위는 일본에서도 이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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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외국인 틱톡 이용자가 대형 스피커로 르세라핌 노래를 틀고 지하철을 활보하는 모습. [틱톡 @shayanparstv 캡처]
서울 지하철에서 외국인 남성이 스피커로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의 노래를 크게 틀고 활보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회수 7만9000회…승객 “민폐 그 자체”

팔로워 100만 명을 보유한 이 틱톡커는 승객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촬영해 올렸다.

영상은 게시 18시간 만에 조회수 7만9000회를 넘겼지만, 한국 누리꾼들은 “퇴근길에 진짜 시끄럽고 미친 줄 알았다”, “귀 아프고 짜증 났다”, “초상권 침해 아닌가, 시민들은 무슨 죄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란…도쿄 시민 분노

다수 외신에서 논란이 된 독일 출신 틱톡커의 영상. 왼쪽은 서울 지하철에서 촬영된 장면이고, 오른쪽은 일본 도쿄 전철에서 찍힌 모습. [틱톡 @simon.bth 캡처]

해당 틱톡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는 비슷한 행위를 하는 다른 틱톡커 영상도 많다. 그는 해외 크리에이터들의 유사한 행위를 자신의 SNS에 다수 공유해왔다.

이런 행위는 일본에서도 이미 논란이 됐다. 영문 매체 도쿄위켄더(Tokyo Weekender)는 지난 4월 “독일 출신 크리에이터의 도쿄 전철 영상이 분노를 일으켰다”며 “그가 대형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찍은 영상이 일본 누리꾼들을 격분시켰다”고 보도했다.

민폐 행위, “강제 하차까지 가능”

코레일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6조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을 주는 행위 △열차 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철도 직원은 해당 행위를 제지하거나 촬영할 수 있으며, 운송 거절이나 강제 하차 조치도 가능하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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