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산재 예방 투자’ 영세기업에 세금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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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의 보조금 지급 제도에서 한 발 나아가 세제 혜택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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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의 보조금 지급 제도에서 한 발 나아가 세제 혜택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달리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한 기업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안전 장비 구매나 노후 설비 교체와 관련한 보조금(약 600억원) 제도만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 간담회’에도 이 방안이 논의됐다. 새 정부들어 노동안전을 주제로 처음 열린 장관급 회의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처간 막바지 조율에 나선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법제처·금융위원회 수장이 모두 모인 만큼 영세사업장 대상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무게감있게 검토된 셈이다.
다만 이달 초 국회 제출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는 영세사업장 세제 혜택 구상이 반영돼 있지 않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실무 회의에서 마련된 노동안전 정책들의 향후 추진 방법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업체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함에 있어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해서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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