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회장, 500억원 주식담보대출 받는다…"증여세 납부 목적"

이현주 기자 2025. 9. 5.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납세 담보 및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신세계는 5일 공시를 통해 정 회장이 보유주식 96만주에 대해 납세 담보제공 및 주식담보계약 질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를 위해 납세 담보 및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위해 납세 담보·주식담보대출 실행
정유경 ㈜신세계 회장.(사진=㈜신세계 제공)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납세 담보 및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신세계는 5일 공시를 통해 정 회장이 보유주식 96만주에 대해 납세 담보제공 및 주식담보계약 질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총 96만주 중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다음 해 8월 29일까지다.

나머지 50만주는 용산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를 위해 납세 담보 및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5월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98만4518주(10.21%)를 증여받은 바 있다.

당시 증여로 정 회장의 지분은 29.16%(281만2038주)로 확대됐다.

한편 증여세 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신청 시 담보 제공이 필수이며,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15년)까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