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갑질 의혹’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진정 종결…“피해자 특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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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법 적용 제외'로 종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 강 의원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야 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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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법 적용 제외’로 종결했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최근 강 의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남부지청은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과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신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 강 의원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야 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썼다.
한편 강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 보좌진들에게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언론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지난 7월 23일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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