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레이크의 유혹' 픽시자전거가 청소년을 죽음으로 몰아 [사건수첩]

김요한 기자 2025. 9.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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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
"브레이크 달린 자전거는 겁쟁이용" 잘못된 청소년 문화 확산
최근 픽시자전거로 청소년 사상 사건 다수 발생
민법상 부모 책임... "몰랐다" 변명도 안통해
위험천만한 픽시자전거를 아예 타지 못하게 할 것 권고도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토8~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출연 : 이승기 변호사

■ 코너 : 이승기 변호사의 사건수첩

[▶ 방송 다시 듣기]

◆ 이도형 :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기 :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 혹시 '픽시 자전거'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경기용으로 만들어져서 브레이크가 없다는 점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먼저 변호사님, '픽시 자전거'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자전거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승기 : 네, 말씀하신 대로 '픽시 자전거'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 자전거 브랜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Fixed Gear Bike, 우리말로는 '고정 기어 자전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픽시'라고 부릅니다.

◆ 이도형 : 그렇다면 일반 자전거와는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이승기 : 보통 자전거는 페달을 밟다가 멈춰도 바퀴가 계속 돌아가 앞으로 나아가지만, 픽시는 뒷바퀴와 페달이 직접적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을 밟는 즉시 바퀴가 돌고, 멈추면 바퀴도 즉시 멈춥니다. 말 그대로 '페달과 바퀴가 하나'처럼 연결된 구조죠. 그래서 쉬는 타이밍이 없고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하며, 발을 가만히 두면 자전거도 멈추는 겁니다. 이런 특성은 속도경쟁을 하는 경주에서는 장점이지만, 일반 도로나 내리막길에서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원래 이 자전거는 트랙 경기, 즉 벨로드롬 같은 전용 경기장에서 속도 경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고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픽시는 브레이크 기능이 제한된 것과 아예 브레이크가 없는 노브레이크 픽시가 있습니다. 주로 픽시라고 하면 바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를 지칭합니다. 오직 속도와 효율성만을 고려한 설계죠. 문제는 청소년들이 '멋있다', '힙하다'는 이유로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그대로 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도형 : 브레이크가 없다면 결국 어떻게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는 건가요?

◇ 이승기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페달을 역방향으로 밟아 저항을 줘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뒷바퀴를 좌우 갈지자로 흔들면서 미끄러지듯 마찰로 멈추는 '스키딩(skidding)' 기술이 있고요. 세번째로 발을 뒷바퀴에 걸쳐 마찰로 멈추는 '풋잼(foot jam)'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즉각적인 제동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 시속 10km라는 낮은 속도에서도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5.5배 길었고, 시속 20km에서는 무려 13.5배까지 길어졌습니다. 일반 자전거가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는 것보다 픽시 자전거는 13배 이상 더 가서 멈춘다는 겁니다. 결국 내리막길이나 도심 주행에서는 사실상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모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도형 : 그렇다면 애초에 경기용 자전거는 왜 브레이크를 달지 않은 걸까요? 경기 중에도 멈춰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 이승기 :  "경기라 해도 결국 멈출 일이 있지 않나? 브레이크가 있으면 더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과 도로는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벨로드롬 경기장은 차량도, 보행자도 없고, 모든 선수가 같은 방향으로만 달립니다. 갑작스럽게 급정거해야 할 상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선수들은 브레이크 대신 페달링으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페달이 바퀴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경기장에선 브레이크가 달려 있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여러 선수가 밀집해 달리는데, 이때 누군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줄줄이 연쇄 충돌로 이어져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기 영상을 보시면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한 뒤에도 바로 멈추지 않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몇 바퀴를 더 돌다가 멈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조차 전용 경기장을 천천히 돌며 멈출 정도라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도로에서 이런 자전거를 탄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 이도형 : 그런데 그런 자전거가 어떻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 이승기 : 먼저, 디자인적인 매력이 큽니다. 픽시는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세련돼 보입니다. 가볍고 속도도 잘 나다 보니 청소년들 눈에는 '쿨한 아이템', '자유로운 취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또한 SNS 확산의 영향도 큽니다. 숏폼 영상 플랫폼에서 픽시를 타며 묘기를 부리는 장면이 퍼지면서 10대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됐습니다. 특히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노브레이크 픽시'를 타는 것이 마치 '진짜 픽시 라이더'라는 자부심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10대들 사이에서는 "브레이크 달린 건 겁쟁이다"라는 잘못된 문화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키딩(skidding)'이라는 기술도 한몫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키딩은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마찰시켜 속도를 줄이는 방식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묘기처럼 보여서 많은 청소년들이 따라 하면서 또 하나의 유행이 된 겁니다. 멋과 스릴을 좇다 보니 정작 위험성은 쉽게 간과하게 되는 거죠.

◆ 이도형 : 7720님께서 '채소마켓에서 자전거 사려다 픽시가 브랜드인 줄 알고 살뻔 했어요. 그 정도로 꽤 많은 거래가 있더라고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전거가 시중에서 그냥 판매되는 건가요?

◇ 이승기 : 예. 아예 픽시자전거라고 해서 그냥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픽시자전거라고 검색해봐도, 바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청소년들이 직접 브레이크를 떼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종의 개조를 하는 건데요. 부모님이 정상적인 자전거를 사줬는데, 이걸 따로 개조해서 타고 다는 겁니다. 유행과 집단 문화에 휩쓸려서, 스스로 위험을 키우는 셈입니다.

◆ 이도형 : 그런데 멋을 위해 안전을 포기한다는 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어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14살 학생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 급정지가 불가능했고, 제동거리도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 이도형 :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사고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 이승기 : 네, 그렇습니다. 원래 픽시는 경기장에서만 타도록 만들어진 자전거라 일반 도로나 긴급 상황에서는 제대로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금방 붙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대로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청소년들이 픽시자전거로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방송 내용과 상관없음]

◆ 이도형 : 그 외에도 아찔했던 다른 사고들이 있었죠?

◇ 이승기 : 네,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픽시 자전거가 택시와 부딪혀 청소년이 크게 다쳤고, 부산에서는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픽시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수원에서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학생이 브레이크가 없어 차량과 부딪히며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서울 강남에서는 야간에 픽시를 타던 청소년이 차선을 급히 바꾸다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브레이크 부재에서 비롯된 사고들입니다.

◆ 이도형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혹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승기 :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전거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모두 갖춰진 바퀴 둘 이상의 차'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그 밖의 차'로 분류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완구류'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씽씽이처럼 완구라는 거죠.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완구는 도로를 달릴 수 없고, 픽시는 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아니니까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없고, 완구도 아니니가 인도로 주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차도로 나가야 하는데, 그 자체가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 이도형 : 그래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 이승기 : 네, 경찰은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조항을 근거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차로 간주해, 도로 주행시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학교 주변 도로, 인도에서 주행하는 경우,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동호회 활동 중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 이도형 :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픽시도 일반 자전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일일이 세워서 브레이크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죠. 결국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 변호사님, 픽시 자전거와 같은 장비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건 단순한 '패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브레이크가 없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인 문제도 함께 뒤따르지 않을까요?

◇ 이승기 :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되어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직접 지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경찰이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같은 청소년이 계속 픽시 자전거를 타면 1차, 2차 경고가 누적됩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방치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학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사적 책임도 큽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결국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부모가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때에는 치료비와 수리비는 물론 경우에 따라 위자료까지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결국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얼마나 잘 지도·감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군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픽시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철저히 훈육하고, 일반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평소 교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몰래 친구의 픽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부모의 감독 의무는 어느 정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죠. 반대로 부모가 자녀가 픽시 자전거를 타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내 자녀가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닌다면, 부모님께서도 반드시 시간을 내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달려 있는지, 혹시 제거된 건 아닌지 그 여부를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측의 사고를 막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픽시를 사달라고 하면 되도록 사주시면 안 됩니다.
인천시민들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경인방송DB. 사진은 방송 내용과 상관없음]

◆ 이도형 : 그렇다면 개인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 이승기 : 네, 그렇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들이 "위험한지 몰랐다"라고 변명해도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만 봐도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환경에 있거든요. 따라서 "몰랐다"는 말은 사실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 대신 소년법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회봉사, 보호관찰, 교육명령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책임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도,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도 분명히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6619님께서 "픽시, 정말 위험한 물건을 판매한다는게 더 잘못이라 봅니다. 상술에 매이지말고 일반인에 판매, 사용 금지합시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판매자 책임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판매점에서 픽시자전거를 판다고 들었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이승기 : 현재 법률상으로는 제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예 픽시자전거를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판매자의 경우 앞뒤 브레이크가 달린 완제품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브레이크를 떼어줘서 픽시자전거로 개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행법만으로는 강하게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추진 중인 자전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불법 개조처럼 자전거의 불법 개조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위험을 조장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안전을 무시하고 '유행'을 이유로 픽시를 팔거나 브레이크 제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명백히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해요.

◇ 이승기 :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자전거만 안전장치를 임의로 개조할 경우 처벌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일반 자전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브레이크를 떼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단순한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이도형 :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이승기 : 나라별로 대응이 훨씬 엄격합니다. 일본은 지자체마다 자전거 안전 조례가 있어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판매도, 운행도 전면 불법입니다. 경찰이 발견하면 곧바로 압수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영국은 더 강력합니다. 국가 규격상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달려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브레이크 픽시'라는 건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TÜV, 즉 기술 검사 협회에서 안전 인증 절차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아예 수입이나 유통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호주 역시 경찰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발견하면 즉시 압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는 '사전 차단' 중심이고, 우리는 아직 '사후 단속' 위주라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 이승기 : 픽시 자전거가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전혀 멋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폐일 뿐이고,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 다르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건 자신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가 이런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제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또 일부 판매자가 이런 자전거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내 자식에게 타지 못할게 할 거라면, 남의 자식에게 파는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본은 아예 '노 브레이크, 노 라이드(No Brake, No Ride)' 정책,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타지도 못한다는 정책을 통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의 판매와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때입니다.

◆ 이도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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