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리그 '충격 폭행'...뒤통수 가격한 선수에 10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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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리그 경기 중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폭행한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10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정지 10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상대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로 접근해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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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축구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가격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maniareport/20250905155620701yxge.jpg)
서울시민리그 경기 중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폭행한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10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정지 10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상대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로 접근해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했다. 피해 선수는 뇌진탕과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심판은 A씨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복행위로 판단해 피해자를 즉시 퇴장시켰다.
스포츠공정위는 FC 피다가 제출한 영상과 A씨의 서면 진술서를 토대로 사후 징계를 단행했다. 피해자는 별도로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팀 FC BK는 구단 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도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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