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로 상대 뒤통수 가격’ 아마추어 축구선수, 자격 정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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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아마추어 축구 선수에게 자격 정지 10년이 내려졌다.
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서울시민리그 FC BK 소속 A 씨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상대 팀 FC 피다 선수를 뒤에서 팔꿈치로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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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행위한 피해 선수만 퇴장 조치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징계와 별도로 가해 선수에 고소 절차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아마추어 축구 선수에게 자격 정지 10년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상대 팀 FC 피다 선수를 뒤에서 팔꿈치로 가격했다. A 씨는 가격 후에도 손으로 해당 선수를 가리키며 억울하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이어 쓰러져 있는 상대 선수 쪽으로 뒷걸음질 치더니 다시 한번 부딪쳤다.
그러자 가격당한 피해자가 일어나서 A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가격 장면을 보지 못한 주심은 피해 선수의 행위를 보복·위협 행위로 보고 퇴장시켰다. 가격당한 피해 선수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FC 피다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론화하며 사건이 알려졌고, 많은 축구 팬의 분노를 샀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FC 피다 측이 제출한 영상과 A 씨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A 씨를 사후 징계했다. 피해 선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A 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속한 FC BK 측은 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도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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